김종환 "선관위 경고처분은 자의적 해석...철회하라"
- 강신국
- 2021-08-26 04:39: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명확한 기준·원칙없는 처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대한약사회 선거 출마한 준비 중인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61, 성균관대)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회장(약사비전4.0 연구소장)은 "지난 24일 선관위가 '약사비전 4.0' 연구소 초대장 발송을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내린 경고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무엇을 위반했는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내린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경고처분을 내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홍보물이 예비후보의 선거용 유인물이라는 판단의 근거 ▲비대면으로 예정된 연구소 출범을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유사한 행태라는 근거 ▲약사비전 4.0 연구소 초대장 발송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근거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대한약사회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을 제시를 요청했다.
그는 "오는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약사비전 4.0 연구소 개소식의 위반 행위 여부도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답변해달라"며 "약사 미래비전을 위한 소통에 대해 응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 중앙선관위는 김종환 부회장이 이달 중순경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전국 회원약사에게 발송하고, 연구소 개소식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약사회 선관위, 홍보물 발송한 김종환 약사에 '경고'
2021-08-24 23:22
-
출마선언 임박한 김종환, 전국 약국에 홍보물 발송
2021-08-21 00:54
-
김종환, 홈페이지 오픈...물리쳐야 할 4대악 제시
2021-08-02 1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