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 개정한다는데…현장에선 병원지원금 1억원
- 김지은
- 2021-09-15 18:1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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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 별 비용 천차만별…내과·이비인후과 높아
- 인테리어비 명목 지원 요구…분양·시행사 조장도
- 약국 분양·매매가에 병원지원금 포함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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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병의원·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브로커나 신규 상가 분양·시행사들이 병의원 유치를 조건으로 약사들에게 요구하는 병원 인테리어비 명목 지원금이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브로커나 병원 측에서 약사에 요구하는 지원 금액은 병원의 규모나 진료과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유명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지명도가 높은 병원이나 원장이 여러명인 연합 병원의 경우 약국에 요구하는 지원금의 액수가 더 상승한다는 것.
더불어 처방전 발행 건수가 많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과에 대해서는 프리미엄급 지원금이 요구되는데, 내과의 경우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인테리어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신규 상가 시행사 관계자는 “독점 조건으로 1층에 들어오는 약국의 경우 분양가에 내과 1억5000만원, 이비인후과 1억원의 인테리어비가 포함돼 있다”며 “3~4년 전만 해도 지원비가 최대 5000만원 정도였다. 요즘은 처방전이 보장된 약국 자리가 워낙 귀하다 보니 병원지원금의 액수도 올라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약국 전문 브로커나 시행사, 분양사 등이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약국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처방전 장사가 되는 병의원 유치가 곧 권력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 제3자인 브로커나 분양업자들이 나서서 약사에게 병원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따르지 않는한 물밑에서 형성돼 있는 불법적 구조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처방전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약국의 입장을 악용해 중간에서 지원금을 착취해 병원과 나누는 구조가 돼 있다”면서 “물밑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 등의 활동에 제제를 가하지 않는한 각각 필요에 의해 형성돼 있는 현 구조를 척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도 “병의원과 약국이 갑-을 관계로 지원금이 오고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약국에서도 이후 약국 운영 편의상 지원금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양 측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련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제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각각 병의원, 약국 간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 약사,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찬성, 반대 입장을 담은 댓글을 300여개 게재하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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