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접종자 격리지침…'변이확진자' 약국에 왔다면?
- 정흥준
- 2021-09-24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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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접접촉자 분류시 자가격리→무증상시 격리 면제
- 외부활동 간 격리 감소 전망...약국종사자 감염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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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접종 완료한 약사 등에 대한 정부 방역지침이 달라지면서, 변이확진자와의 밀접접촉에 따른 약국 휴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델타, 감마 등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접종을 완료한 자라고 하더라도 격리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는 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무증상이라면 격리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앞서 광주광역시 A약사는 헬스장에서 만난 변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운영하던 약국을 2주간 닫아야 했다.
당시 A약사는 무증상이었지만 지자체는 접촉자가 변이 확진자였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1인약국을 운영중이었기 때문에 휴업 조치는 불가피했다. 이에 A약사는 과도한 행정 방역이라며 지자체에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기존 접종완료자 지침에서는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 감마,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아닐 것 등의 격리면제 요건이 있었다.
하지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변이확진자와의 밀접접촉이 되더라도 증상만 발현되지 않는다면 격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였던 진단검사가 2회로 증가했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간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이라는 격리 면제조건이 신설됐다.
따라서 약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엔 약국 종사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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