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에 처방전 버린 약사, 과징금만 1812만원
- 강혜경
- 2021-10-27 2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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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노출된 처방전,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경찰 신고
- 개인정보위원회, 의약 단체 등에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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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처방전을 건강보험법상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이 지난 때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소각이나 파쇄 등 완전파괴하지 않고 버리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료분야 1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 약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으로 과징금 1812만5000원을,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유출 사실 미통지, 개인정보 유출 미신고 등 과태료 900만원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한 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한 피부과는 보안시스템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다크웹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단체 등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자율 규제단체 등을 통해 자율점검,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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