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류길수 "경남 선관위 뜻 존중…불출마 결정"
- 김지은
- 2021-10-29 12:18: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류길수 “분열 조장하고 싶지 않아…출마 포기 결정”
-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중립의무’ 규정 개선 요청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류 회장은 29일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이번 지부장 선거와 관련한 저의 질의에 심도있게 논의해주신 그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기한 내 임원 사임을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임을 인정하며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류 회장은 “우리 약사회가 분열로 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모습으로 화합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회장은 올해 경남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했지만,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중 ‘중립의무’ 조항 상 기한 내 현 경남약사회 부회장직을 사임해야 했지만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경남약사회 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했고, 선관위는 지난 27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류 회장의 출마 불가 쪽으로 결정해 류 회장에게 통보했다.
류 회장 측은 대한약사회 선과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등 이후 대응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단 판단에서 뜻을 접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할 수도 있고, 대약에서는 경남 선관위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약사회 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화합을 위해 제 실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류 회장은 이번에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규정 중 중립의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선거관리규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준인 만큼 ‘2018년 제3차 중앙선관위(2018. 10. 9)결정사항’ 중립의무자 임원사임 부분이 선거관리규정에 명확하게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남] 류길수 출마 좌절?…경남 선관위 "원칙대로"
2021-10-28 14:36
-
[경남] "지부임원 사퇴를 못해서"…류길수, 출마 못하나
2021-10-27 11:14
-
[경남] 최종석 Vs 류길수…경선 가능성에 무게
2021-10-01 11: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7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8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9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10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