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품절약, 기준과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 이정환
- 2025-06-26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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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약 유형·사례 다양한데다 원인 파악 어려운 현실
- "정부 행정·국회 입법 위해 '품절약 범위'부터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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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절 사태 발생 원인이 단편적인지, 상시적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품절약 기준이 마련돼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법안심사도 진척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국가적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품절약 문제 해결책을 제대로 찾으려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부터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품절약 이슈는 여러가지 유형과 사례로 발생하는 만큼 어떻게 계량해야 할지 합의점을 찾아야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여러가지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 중인데 반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사례 마다 품절 기간이 상이한 등 가변적인 경우가 많아 기준을 정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현재 공급내역보고를 통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최종 유통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품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재고량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라 품절이 발생했다는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지 아니면 사재기 문제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에 데이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약이 처방되고 쓰이는 내역은 데이터가 쌓이는데 2~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때마다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비급여 의약품은 더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며 "어느 정도 수급 불안정 기준을 잡아야 대응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의체 할 때도 수급 불안정 약으로 대응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고민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 약사법 개정안은 4건(한정애, 김윤, 김선민, 서미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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