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이정환 기자
- 2026-05-08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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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이재명 정부 제약 강국·블록버스터 창출, 부의장 선출로 집중 지원"
- "제한적 성분명·창고형 약국 규제, 국민 품절약 접근성·안전 제고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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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강국 도약과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약가우대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을 통해 혁신성을 갖춘 제약사와 그렇지 못한 제약사 간 약가 차등제를 정책화한 대비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를 한시 규정으로 반영해 일부 미흡함이 남았다는 게 남인순 의원 비판이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남 의원은 성분명 처방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사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로 하향 조정·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의사, 약사 등 특정 직능 간 갈등을 떠나 국민이 꼭 필요한 다빈도 품절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을 장벽없이 복약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당선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와 국민 필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7일 남인순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헬스, 제약바이오 산업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채택한 만큼 부의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윤석열 정부 때 우선순위 하락…끌어올릴 것"
남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늘 집중해 온 의제인데도 윤석열 정부 때 관심을 잃으면서 성장 동력이 일부 실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 5대 강국 성장,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란 과제를 천명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의 쇄신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남 의원은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을 목표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를 항구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와 일반 제약사 간 약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제가 꾸준히 주장해왔고,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에 적용됐다. 잘 됐다는 생각"이라며 "그런데 약가 가산 조항이 한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신약 R&D 투자 때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가제도 개편은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목적이지 않나. 혁신 신약, 블록버스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려면 혁신형 제약 약가를 한시적으로 우대해선 안 된다"며 "그래서 혁신형은 한시적으로 우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대할 수 있게 한시적이란 단서 문구를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산 신약 창출에 의지를 갖고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도 소개했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제약사 육성을 선언했고, 부서도 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합쳤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분야를 주도한다는 느낌이 부족했는데 혁신위 통합 이후 정은경 장관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복지부가 주도권을 갖고 업무를 해나가려고 한다"며 "앞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제약산업 기술 수준이나 신약 개발 수준, 의료 인공지능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낙후된 상황이라 빨리 쫓아가야 한다"며 "제약산업육성 특별법도 제가 개정한 이후로 우대 등이 몇 년동안 멈춰있었다. 부의장 당선 후 특별히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조항 없이 국민 중심으로 가자"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민이 필수약을 불편없이 복약할 수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의료계 반발을 충분히 수용해 제도권 내 안착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정부위원회를 거쳐 복지부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남 의원은 해당 벌칙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과태료 규정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범위 등을 문제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신뢰도를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생각이다.
남 의원은 "의협이 생동성시험 결과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의협 주장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반대 주장을 수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더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단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데이터를 더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제도를 품절약, 필수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의사 반대와 약사 주장 간 중간 협의 지점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국민들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졌다. 감기약, 진통제 부족 때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받은 국민 경험이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단 연구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향후 국회 법안심사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분명 처방 위반 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처벌 규정을 없애거나 과태료로 낮춰 국민 중심의 입법을 먼저 한 뒤 단계적으로 처벌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창고형 약국 규제, 국민 오남용 방지가 핵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 강화 약사법도 남 의원 성과로 꼽힌다.
남 의원은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의약품을 과잉 소비하거나 오남용해 부작용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명시하고, 복지부가 하위법령에서 약국 명칭이나 홍보 문구에 쓸 수 없는 구체적이고 고유한 표현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한 배경 역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에 배치한 결과란 것.
그는 "시행시기도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에서 3개월 뒤로 앞당겼고,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법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부대의견도 달았다"며 "약사법 내 약사 서면 복약지도를 제가 법제화했다. 처음엔 약사들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오늘날 복약지도는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자 문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과연 약사들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다. 약을 공산품처럼 인식할 수 있는 국민적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부의장 당선 이후에도 창고형 약국 규제를 통한 국민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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