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동주 "한약사 문제, 약사법 개정 시급"
- 김지은
- 2021-11-15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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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정부와 국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과 한약국을 명확히 구분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또 “병의원과 한의원은 그 구분이 명확해 환자가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약국과 한약국의 상호 구분이 어려워 그 피해는 환자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있어 패용 명찰로만 확인이 가능한데도 한약사 명찰의‘한’자를 의도적으로 가려 약사 행세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시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을 보장하기 위해 약국과 한약국의 법적 구분과 관리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며 “한약사의 비 한약제제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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