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 저소득계층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
- 이혜경
- 2025-06-30 09:0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가치료용 의약품이란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서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요청하는 의약품으로,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구입비 총액의 70% 이내로 2024년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기간 중에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센터에서 구입한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희귀약센터는 신청서류 접수 후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 12월 초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종 선정자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담당(02-2219-9858)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kod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 4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5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6"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7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8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9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10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