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중앙선관위 장동석 3차 경고는 월권행위"
- 정흥준
- 2021-12-01 16:44: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탄 입장 발표..."자의적 기준의 선거규정 적용"
- "징계 이용한 회원 비난이 목적으로 보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준모는 규탄 입장문을 통해 "약준모 회장직을 빌미로 장 회장에게 또 경고조치를 했다. 선관위 자의적 기준의 선거관리규정 적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경고 처분시 해당인에게 문제점을 지적한 후 당사자로부터 해명과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징계를 결정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규정에 정해진 해당 과정을 무시한 채 기사화부터 진행해 회원에게 망신부터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이용한 회원을 비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밖에 여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애초에 대약의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독립 단체인 약준모를 중립의무단체로 지정한 것 부터가 어이가 없다. 이에 더해서 허지웅 위원장을 회장 대행으로 지정 후 회원 개인자격으로 행동하는 장동석 약사를 대상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선관위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약준모는 "선관위원이 특정후보의 지지선언을 하고, 현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지부 술자리에 참석하고, 이미 사퇴했음에도 회장직함을 들먹이며 대선후보를 만나는 사안들에 대해선 경징계 또는 무시로 일관했던 것이 선관위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선거관리 규정에서 2회로 정한 것과는 달리 전 지부에 각각 토론회를 무단으로 개최하는 상황, 더구나 후보가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토론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랑곳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약준모는 "후보 1인의 발표회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선관위의 기준 적용방식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원은 아무도 없다”면서 “선관위는 독립 단체에 대한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본인의 중립성부터 되돌아보며 누락된 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선관위, 최광훈 후보 첫 경고...장동석 약사 3차 경고
2021-12-01 00: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8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9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