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동원 "한약사 고용, 박 후보 윤리위 회부해야"
- 강신국
- 2021-12-04 04:52: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 후보는 "한약사 고용 행위는 중대한 약사권익 침해로 현직 지부장까지 지낸 인사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징계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약사 고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해 아직도 회원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만큼, 선거만 끝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올바른 약사상 정립을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한약사회장 후보들도 한약사 고용문제 등 임원들의 중차대한 비위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처 시스템과 명확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