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타깃 '행정·기획조사' 예고…약대생 교육도 확대
- 이정환
- 2021-12-23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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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규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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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을 개선한 뒤 2분기 부터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예비 의사와 약대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를 대상으로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병폐 사전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23일 복지부는 2022년 건강보험종합계획 내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부당청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 현지조사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 상태다. 지난 9월에는 자율점검제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규제도 강화했는데 불법개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건보공단에 전담징수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불법개설 요양기관과 부당청구 규제를 지속 강화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불법개설 약국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약국 행정조사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예비 의사를 대상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으로 편취한 건보급여가 50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도 지속 운영한다.
부당청구 규제의 경우 코로나19를 고려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나서는데 거짓청구가 아닌 단순·착오청구는 자율점검으로 연계한다.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에서 사전예방에 무게를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도 내년 8월까지 시행한다.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1차 개선요청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게 예방형 자율점검제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건보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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