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시에 칼그림 게시한 약사, 이번엔 약값시비
- 강혜경
- 2022-01-03 20:3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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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품에 5만원 가격표 부착" 주장...관련 민원 잇따라
- 지역보건소, 해당 약국 방문…"약사법 위반 행위 등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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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음란물 전시와 비상식적 문구 등을 써붙이며 기행을 이어가고 있는 약사와 관련해 지역 보건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기행과 별개로 약국의 약값 시비 등에 대한 민원이 구청과 보건소, 약사회 등으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관련 민원이 구청 등으로 1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모든 제품에 5만원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실제로 5만원을 결제한다. 반창고를 사러갔다가 5만원을 결제해 그 자리에서 환불 및 카드취소를 요구하니 A4용지에 환불안내서라고 적고 법원에 제출한 뒤 통보를 받으면 환불해 준다고 했다'는 소비자의 약국 리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해당 지역 보건소 측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약국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31일 약국을 방문해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점검을 했다. 용기에 가격표를 부착한 부분 등에 대해 확인은 했지만 별다른 약사법 위반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약국 외부에 부착했던 칼그림과 '미혼약사, 친구구함, 9시 이후 술파티' 등의 문구는 모두 제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약국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이나 고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 통약에 대해 5만원을 받고 환불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가격 자체를 보건소가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만 했다. 다만 개국 개설 신청이 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저촉사항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의 개설 허가가 24일부로 났지만, 약국이 23일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적발된 건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 측 역시 인지를 하고,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앞서 "우선 약국이 개설된 곳은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지역약국가와 학교, 주민들과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A약사가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사회 등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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