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달라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이번엔 V452
- 강신국
- 2022-01-06 00:47: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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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결핍빈혈 등 6개 질환 추가...만성 두드러기 등 3개 질환 제외
-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처방 50%, 종합병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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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처방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방문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할때 약제비가 비싸지게 되는데 대상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오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50%가 되고 종합병원 처방전은 40%로 조정됩니다.
5일 대한약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안내한 내용을 보면 추가되는 질환은 철결핍빈혈 등 총 6개입니다. 다만 이명,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만성 두드러기 등 3개 상병은 대상질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은 105개 질환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신규추가 질환에 대한 특정기호는 V252, V352에 이은 V452가 됩니다. 처방전 발행기관에서 처방전에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에 3월부터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L50.81)'와 '기타 두드러기(L50.88)'는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이 되고 '만성 두드러기(L50.80)'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죠.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세부적용 방법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일의사에게 차등적용 질병과 타 질병(복합질병)으로 진료를 받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차등적용 질병이 주상병이고, 타 질병이 부상병이면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타 질병이 주상병이고, 차등적용 질병이 부상병일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은 30%가 적용됩니다.

한편 약제비 차등적용 질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시에만 적용하며, 입원환자 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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