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고부면 분업예외지역 지정...약국폐업 원인
- 강신국
- 2022-01-11 09:06: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이 없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이에 고부면 주민들은 고부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부보건지소는 내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의약품 조제는 불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고부면에 약국이 개설되면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며 "앞으로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역 내 23개 읍·면·동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고부면을 포함해 11개 지역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2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5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6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 9약준모 만난 약사회…"현안 해결 위한 공감대 형성"
- 10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