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병원도 가입...제휴하시죠?"…닥터나우 약국 영업 논란
- 김지은
- 2022-02-08 15:34: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방문해 "가입비 무료에 약국명 노출 안해" 홍보
- 약국과 같은 건물 병원 가입 사실 알리며 제휴 종용
- 강남구약사회, 회원 약국에 "약 배달업체 영업 주의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특정 약 배달 업체의 약국 대상 영업과 관련해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닥터나우 측은 개별 약국을 방문해 '닥터나우를 적대시하는 약사회와는 달리 일반 약사들은 호의적이다. 별도 비용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약국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약국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업체 영업 관계자들이 약국을 찾아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영향력 있는 병·의원이 자사 어플에 가입했다면서 제휴약국으로 가입하라는 제안까지 하고 있다는게 분회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업체에 가입한 약국은 전국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의원이 더 많다"며 "파트너 약국 모집이 저조해 사활을 걸고 영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원 약사 여러분이 동요하지 않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구약사회는 또 약국으로 약 배달 업체의 처방전이 발송될 경우의 대처 방안도 소개했다.
우선 비대면 처방의 경우 병원에서 약국으로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전송한 처방전만 허용되고, 환자가 팩스나 이메일로 받은 처방전이나 앱 업체에서 전송한 처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회 설명이다.
환자가 팩스나 이메일로 받은 처방전을 다시 전달하거나 앱 업체에서 처방전을 전송할 경우 처방한 병원에서 직접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회 측은 "약 배달은 약사법 위반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약사 직능과 약국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약 배달업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자고 나면 생기는 약배달 플랫폼…약국만 '한숨'
2022-01-18 17:55
-
확진자 급증에 날개단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들
2021-12-15 17:01
-
플랫폼 '우후죽순'…약사들 "출처 모를 팩스처방 난무"
2021-10-25 16:29
-
"약 배달 한번 써 보면 약국 못 가요"...이번엔 SNS 광고
2021-09-26 12: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6"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7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8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9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 10"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