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자체감사…PV 환급지연금 조항누락 등 15건 발견
- 이탁순
- 2022-03-14 10:2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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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약제관리실 대상…시정·경고 조치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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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경고 내역 중에는 위험분담계약제(RSA) 약제 환급내역 문서 접수처리나 약품비 사후관리 상위권한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작년 9월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약제관리실을 대상으로 작년 9월 13일부터 9월 17일 5일간 감사를 벌여 총 15건을 조치했다.
◆시정 경고 = 시정 경고 조치 내용을 보면 위험분담약제 환급내역 문서 접수처리 부적정과 관련 공단 외 다른 기관·단체·개인이 발송한 문서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어 기록물로 등록·관리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약품비 사후관리 상위권한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업무별 담당자가 상위권한을 신청할 경우 상위권한(사용자)계정신청서 및 서약서를 받아 권한을 부여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직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지각 등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돼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전년도에 완결된 비전자기록물은 전자화(전자문서시스템 등록)해 관리해야 하는데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했다.
◆시정 =경고 없이 시정 조치한 경우를 보면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명칭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소홀히 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사용량-약가연동(PV) 환급 계약서 작성 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을 누락해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약품비종합관리시스템에 약가합의서 이행관리 담당자 등록을 누락해 시정 조치했다.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조치를 보면 전자문서 등록 시 안정성 확보 및 유·노출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설정을 소홀히 한 사례에 적용했다.
◆권고 =아울러 권고 조치로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이 비대면 체제로 전환되는 등 앞으로도 비대면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상주인력을 본부 근무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에 대한 문제점 등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개선 =감사 측은 RSA 약제 사후 관리 업무의 보고기한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 처리지침 등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전산관리 주체와 이행관리 자료에 대한 입력기한이 매뉴얼에 반영되도록 개선 요구가 있었다.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신청 일일접수현황 지급내역 보고기한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통보 =통보 조치로는 산정대상 약제 협상결과를 기한 안에 전산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정을 통보했다. 또한 약품비 사후관리 권한 부여와 해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수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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