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제 수가 6020원...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 정흥준
- 2022-04-04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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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대면투약관리료' 회원 안내...의원급 대면진료 시작
- 청구방법 재안내 예정...약국선 대면조제 분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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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코로나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며 일선 약국에도 대면 조제가 이뤄진다.
대한약사회는 신설된 ‘대면투약관리료’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청구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확진자가 직접 원외처방전을 수령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 약국에선 확진자 방문 조제투약 건에 대해선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을 산정할 수 있다. 4월 4일 조제분부터 적용돼 소급은 불가능하다.
다만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급여기준 등 정부 고시가 이번주 내 확정될 예정으로 이후 약사회는 청구방법과 지침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 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한 건을 분리, 구분하고 추후 별도 안내 후 청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면투약관리료는 기존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과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투약안전관리료는 대리인 방문 또는 조제약 수령 시에 산정 가능하다.
따라서 확진자 직접 방문시에는 대면투약관리료를, 대리인 방문 또는 조제약 수령자에 대해선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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