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 소분 사업, 약국·약사가 중심 돼야"
- 김지은
- 2022-04-21 17:0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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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국회·식약처에 적극적 의견 개진 나서
- "소분 건기식 품질관리인에 약학 전공자 추가"
- "별도 사업등록 ·안전위생교육 약사에겐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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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회는 21일 남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식품을 건기식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품질 향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과 관련, 기능성식품 소분업을 신설하는 동시에 개별인정형 기능성 식품의 단계 별 검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 내용 중 건기식 소분 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약국의 규제를 완화해 약국· 약사가 소분 건기식 주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기능성식품 소분업을 하기 위해 별도 등록을 진행해야 하거나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약국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기능성식품 품질관리인에 약학 전공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검토 의견에서 “약국은 이미 의약품을 조제, 관리하는 장소로서 건기식 취급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의약품을 개봉·소분·판매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엄격히 갖추고 있어 약국이 개정안에 따른 기능성식품 소분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기능성식품 소분업 영업자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는 이미 약국에서 건기식 판매 시 의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복용을 안내하고 의약품에 준해 건기식을 관리하는 만큼, 안전위생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약국 밖에서 진행되는 소분 건기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건기식 판매에 대해 약국은 약사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를 받지만 일반인 중심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에 대한 교육이 돼 있지 않아 암묵적으로 영업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 무상 배포 등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소분 혼합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 예방을 위한 지속적 피드백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소분 시설은 물론 올바른 복약지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한 건기식 소분업 추진을 위해선 약국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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