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호법 날치기 의결...민주당 입법 폭거"
- 강신국
- 2022-05-12 09:04: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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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직역 표심 이용하기 위한 6월 지방선거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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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12일 성명을 내어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안 의결을 주도한 자들의 무거운 사과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와 관련된 현안, 특히 법안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간호법안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에 민주당이 야당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기습 개최해 날치기로 간호법안을 의결한 것은 보건의료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왔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는 어디다 내팽개쳤냐"고 되물었다.
비대위는 "이같은 입법 폭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오로지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직역의 표심만 이용하려는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국회, 특히 민주당의 유신 시절을 방불케 하는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인해 더 이상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며 "향후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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