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6일 전체회의…민주당, 간호법 상정 의지
- 이정환
- 2022-05-24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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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의결 시 27일 본회의 통과 수순…5월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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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경우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뒤 27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5월 내 쾌속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법사위는 25일 개최가 예정됐지만, 간사단은 하루 늦춰 26일 열기로 변경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일정에 맞춰 간호법안의 5월 내 국회 통과를 확정한 분위기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안 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오를지 여부는 법사위 간사 결정에 맡겨야겠지만 법안을 추진했던 입장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만약 26일 법사위에 간호법안이 상정된 후 의결되면 27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국회에서 밟아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된다.
국회를 거쳐 정부 공포를 완료하면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능과 간호조무사 직능을 규정·관리·지원하는 별도 법안이 처음 제정되는 셈이다.
간호법안과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삭발 투쟁을 벌이는 등 간호법안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데다 직능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안은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누군가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직역 간 중재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지만 책임 있는 정당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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