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달, 즉각 폐지하라"
- 김지은
- 2022-06-14 12:14: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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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도이사회·임원워크숍서 비대면 진료 관련 현안 논의
- 결의대회 갖고 약 배달 중단·공적 전자처방전 추진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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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초도이사회, 임원 워크숍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영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권수호와 국민건강 권수호를 위해 화상투약기 설치와 비대면 진료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달 플랫폼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간 비대면 진료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이후 도약사회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효선 부회장과 남궁정연 부회장이 결의문 낭독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약 배달 한시적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복지부는 공장형 조제약국에 대한 명징한 유권해석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면허범위 밖에서 전문약 조제 행위를 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엄벌하라”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처방전은 공적 정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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