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금 54만원 인하의 비밀...구간 조정에 연쇄반응
- 강신국
- 2022-07-26 12:0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따라잡기] 2022 세법 개정안...하위 과표 2개구간 조정
- 누진세율 계산법 따라 과표 조정 없는 구간도 세금 감면 효과
- 약국은 대부분 세율 24%와 35% 구간에 집중...54만원 혜택 볼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먼저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하는 것은 매출과는 다릅니다. 과표는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입니다.
과표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으로만 조정을 했는데 왜 연쇄적으로 세 부담이 완화될까요?
이유는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 때문입니다. 하위 과표 2개 구간 조정 시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과표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차액인 200만원의 9%인 18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시 4600만원 과표가 50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차액인 400만원의 9%인 36만원의 세금이 감소한 것이죠.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1억 2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으로 감소 폭이 54만원에서 24만원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총매출 3000만원(과표 약 1400만원)의 경우 납부 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약 30%(-8만원) 줄어듭니다.
총매출 7800만원(과표 약 5000만원)이면 납부 세액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6%(-54만원) 완화되죠.


대다수 약국은 세율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59만 4000원까지 세금이 낮아지죠.
내년에 약국에서 내야 할 소득세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오늘의 뉴스 따라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기사
-
내년 약국 소득세 59만원 낮아진다...과표구간 조정
2022-07-21 15:14
-
당정 "세 부담 완화"...의원·약국 개인사업자도 혜택보나
2022-07-18 10:45
-
"부가세 신고시즌…매입 약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해야"
2022-07-08 14: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