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으로 자체생동 확인 어렵다면 자사제조 입증해야
- 이탁순
- 2022-08-12 11:28: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등재 제네릭 약가재평가 자료제출 관련
- 부처 간 논의 통해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유권해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는 내년 기등재 제네릭의 약가재평가를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약사가 기준요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기등재 제네릭 약가재평가에서는 자체 생동성시험 입증, DMF 원료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현행 약가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자체 생동성시험의 경우 최근 허가된 품목은 허가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 허가 받았던 품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다른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는 논의를 통해 허가증에서 자체 생동성시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먼저 생동성시험 결과 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변경) 당시 해당 품목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일 것 ▲해당 품목의 허가(변경) 일자보다 결과보고서 작성 일자가 빠를 것 ▲해당 품목이 식약처의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에 포함돼 있다는 조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결과보고서도 없는 경우라면 ▲허가 당시 해당 품목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일 것 ▲해당 품목 최초 허가 시부터 현재까지 자사에서 제조하고 있을 것 ▲해당 품목이 식약처의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에 포함돼 있을 것을 만족해야 한다.
두 경우 공통적으로 생동성시험 대상이고, 인정품목 공고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결과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중요하고, 결과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이후 현재까지 자사 제조하고 있다는 증명 자료 제출이 핵심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기준요건 자료를 받아 검토 후 내년 7월 급여목록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
"최고가 제네릭 삽니다"...계단형약가 피해가는 제약사들
2022-07-27 06:20
-
[기자의눈] 무균제제 기등재약 재평가 유예해야
2022-07-01 15:53
-
"이걸 왜 하는지"...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부글부글'
2022-06-27 06:20
-
기등재 약 재평가 촉박…일부품목 자료제출 유예 불가피
2022-06-23 17: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3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
- 4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5강동구약, 창고형 약국 대책마련-통합돌봄 준비 나선다
- 6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7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8[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9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10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