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 의료복지 풍성…임직원 가족 병원비까지 지원
- 김진구
- 2022-08-24 0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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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실시 이전인 1972년 도입…최근 5년 1억4000만원 지원
1. 삼아제약 직원 A씨는 얼마 전 화재로 자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의료비용이 발생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막막해하던 A씨에게 회사가 손을 내밀었다. 삼아제약은 A씨와 그의 가족을 위해 의료 복지금뿐 아니라 생활비와 임시 거처까지 마련해줬다.
2. 삼아제약 전직 임원 B씨는 노모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빠졌다. 실의에 빠진 B씨를 위해 회사가 나섰다. 회사 자체 규정 상 의료비 지원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의료 복지금이 B씨에게 전달됐다. 회사의 도움으로 B씨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었다.

삼아제약의 임직원 의료복지 제도는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기 훨씬 전인 1972년 도입됐다. 회사에 따르면 임직원 대상 의료복지 제도 도입은 삼아제약이 국내 최초다.
삼아제약은 회사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까지 의료복지 혜택을 넓게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회사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삼아제약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의료 복지금으로만 1억40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기간 임직원과 이들의 가족 149명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약 10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도 삼아제약의 의료복지제도가 가동됐다. 코로나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약 3000만원이 임직원에게 지급됐다.

삼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복지를 포함한 사내 복지제도을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직원에게 닥친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직원과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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