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심야어린이병원·약국 추진...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흥준
- 2022-10-17 15:10: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미란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내년 1곳 시범운영 계획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에 공공 심야어린이병원과 약국 지정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단체장이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어린이병원과 가까운 약국을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1차적으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한 곳을 지정해 시범운영한다. 이후 2024년 2곳, 2025년부터는 3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심야 시간과 휴일에도 0∼18세 아동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33곳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7대 특·광역시 중 광주와 울산만 없다.
특히 광주시에 등록된 소아 진료 의료기관 중 진료 사각 시간대인 평일 오후 8시 이후, 휴일 오후 4시 이후 문을 여는 병·의원이 부족하다.
임미란 의원은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발병이 잦고, 부모들은 야간에 아이가 아플 경우 경증이라도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어 일선 병원 응급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소아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6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9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