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임신중절 전면 급여화에 신중…"법 개정부터"
- 이탁순
- 2022-10-21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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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류 중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통해 단서 마련해야
- 찬성 여성계 - 반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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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 데다 관련 법률도 개정되지 않은 만큼 곧바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공단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수술도 불법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임신중절수술 전면 급여나 관련 치료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공단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현재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부모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친족·인척 간 임신 ▲모체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에 한해 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 중에 있다"면서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 ▲본인요청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여성계는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의료계는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우선 국회 계류 중인 법적 허용범위(형법·모자보건법) 논의 진행에 따라 여성 건강, 건강보험 원칙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해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란은 지난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법안이 알려지자 산부인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오히려 낮은 수가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을 하려는 의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다.
반면 여성단체 등 여성계를 중심으로 헌법 판결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에 전면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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