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닐봉투 유상 제공 그대로…제도 변동없다"
- 김지은
- 2022-10-24 18:28: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24일 회원 약사 안내 공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비닐 봉투 등 1회 용품 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의 1회 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되면서 약국 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제도 변경을 안내하고 있지만 약국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약국은 기존 방침대로 비닐봉투 등 1회 용품을 제공할 때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
다만 비닐봉투 제공 시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한 예외 조건도 있다.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의 경우)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8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