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약 "소청과의사회 억지 주장 철회하라"
- 강혜경
- 2022-11-01 09:48: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럽, 호주, 미국 동일성분 조제 권장…약 선택권 환자에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코로나 상황에서도 환자 지료에 대해 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약 품귀 현상에서도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처방조제, 동일성분조제, 동일효능조제 등을 수행하며 최전선에서 일해 왔다는 것.
약사회는 "유럽이나 호주, 미국이 동일성분 조제를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이 독점하는 약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는 약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내가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아야 약의 중복이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조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22년, 약사들은 처방검토와 조제, 검수, 맞춤형 복약지도, 식이, 생활 등에 관해 여러 단계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및 의약분업의 이익 대상은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은 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수개월 마다 회사만 바꿔 처방하는지 묻고 싶다"며 "소청과의사회는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 선택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