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행동 "AAP 약가인상 반품·청구에 약국 삼중고"
- 정흥준
- 2022-11-28 11: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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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정부 조치 수동적·기계적 안내뿐"
- 근본적 해결방법 촉구..."정부-산업계에 안정공급 약속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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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정부, 제약업계와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정부 조치 사항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8일 약사행동은 “약국은 오랜 시간 동안 품절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일반의약품을 까서 조제하며 발생한 차액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반품, 서류 정리 등 행정부담까지 지게 됐다. 반복되는 회원 삼중고의 책임은 결국 대한약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로부터 해당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질 것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행동은 “품절약의 문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뿐 아니라 호흡기용제, 심혈관계용제, 진경제, 변비약, 멀미약 등 전 의약품 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화된 품절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평소보다 재고량을 늘린 약국은 반품 및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전임 집행부에서는 약가 차액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행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사후관리 사례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착오 청구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정부와 상당 부분 진척시킨 바 있다”면서 “이 작업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제약·유통과 협의를 통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충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안내하고, 회무 연속선상에서 제도 개선을 완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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