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이정환 기자
- 2026-07-09 15:1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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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실, 식약처 제출 자료 분석
- 프로포폴 15.4%·졸피뎀 17.3% 처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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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쇼핑을 방지·금지하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오남용 의심 처방을 축소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9일 전진숙 의원실은 식약처 자료를 살핀 결과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식욕억제제가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줄었다. 프로포폴은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했고 졸피뎀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줄었다.
항불안제는 350명에서 273명으로 22.0% 감소했다. 진통제는 펜타닐 패치를 포함해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줄었고 메틸페니데이트는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질병 치료나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투약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말한다.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처방받았다.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도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당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 의원은 같은 해 11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식약처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이듬해 3월 공포돼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 의원 측은 이번 결과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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