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美 의약품 관세… "수출 계약조건 재점검해야“
- 김진구 기자
- 2026-03-23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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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중 변호사 ‘미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리뷰’ 주제발표 통해 제안
- ”관행상 수출자가 세금 부담…계약서 작성 시 재협상 조항 삽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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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그간의 의약품 수출 계약은 관행상 수출업자가 운임과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 관세 리스크가 급변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 시 관세 변동에 따른 가격 재협의 매커니즘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된 ‘트럼프 2기 의약품 정책 변화와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어떤 경로든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회소화하기 위해 수입자와 계약 단계부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무관세와 신약 최혜국 대우(15% 관세)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근거(IEEPA)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 판결 이후 트럼프 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 전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국내 제약사들이 그간 관세 이슈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강조해다. 수십년 간 관세 분쟁을 겪어온 철강산업 등과 달리, 의약품 분야는 관련 경험이 부족해 현업 실무자들이 관세 행정에 익숙하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출 계약 전 관세의 기본적인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수입자와의 계약 조건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수출자가 운임과 관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계약 관행이다. 그는 ”대부분 미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조건으로 인코텀즈(Incoterms)상 ‘DDP(관세지급인도)’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수출자가 운임과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처럼 관세가 널뛰는 상황에선 DDP 조건을 고수할 경우, 예상치 못한 관세 인상분을 수출자가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게 된다“며 ”이미 계약서에 운임‧세금을 포함한 수출 가격이 명시돼 있어, 관세가 올라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말해다.
그러면서 ”관세 변동 시 가격을 재협의하는 매커니즘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관세율 변화라는 외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수입자와 가격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입자가 제안하는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관세 변동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계약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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