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강혜경 기자
- 2026-03-17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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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경기 고양 메디타운약국 이후 100평 규모 대형약국 개설↑
- 인건비 저렴해서? 한약사 고용도 증가세
- 지역에서는 약사-한약사 공동개업설 제기
- 약사 인력 기준 모호…무자격자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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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적인 창고형 약국 확산에 한약사들까지 뛰어들며 점입가경이다.
여전히 개설자가 약사인 창고형 약국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과 창고형 약국 내 약사 구인·구직 등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규모 약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전국 창고형 약국 개설자와 인력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경기에만 무려 6곳이 몰려 있었다.
100평대 창고형 약국, 한약사들도 가세
일반약 판매를 주력하는 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창고형 약국 확산이라는 흐름과 함께 100평 규모 대형 약국이 잇달아 개설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다.

한약사 개설 1호 창고형 약국인 메디타운약국은 250평 규모로 일반약과 더불어 보약, 다이어트 한약, 치료 한약 등 한약을 판매하고 있다. 개설 초반 일반약 판매에 주력하겠다던 계획을 벗어나 탕약 등을 제조·판매하며 매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설된 화성백화점대형약국과 팜스퀘어약국도 81평, 97평 규모 한약사 개설 약국이다. 해당 약국들이 '대형', '메가규모'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저가판매에 나서면서 지역에서는 구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저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디큐펜프로연질캡슐(이부프로펜)·제노펜정(아세트아미노펜) 1000원, 타이레놀500mg 2300원, 콜대원콜드큐시럽 2200원, 프렌즈아이드롭 3500원 등 동네 약국들 대비 20~30% 가량 낮게 설정하고 있었다.
실제 규모가 크지 않아도 남양주메가몰약국 같이 '메가'를 약국명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군포 소재 맥스메트로약국과 남양주백화점대형약국은 심평원에 약사, 한약사가 함께 등록돼 있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대두되면서 전반적으로 약국 면적이 커지고 있다. 15평 안팎의 전형적인 약국에서 대형, 메가 등을 강조한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100평 내외로 기존 약국들 보다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 과정에서 약국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한약사 등을 고용하며 교차고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한약사를 고용하는 이전의 관례들이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약 판매 중심의 소형 약국들이다. 처방·조제 없이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10평 남짓 약국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다.
경남에서는 한약사와 약사가 100평 규모 약국 개설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국이 발칵 뒤집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한약사들까지 뛰어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한약사·약사 개설 약국, 한약사 고용 약국 등까지 형태가 다양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한약사 약국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개입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약국을 체인화 해 공동구매, 박리다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반약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구색 확보가 어려운 이슈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사가 방침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을 차등화하거나 거래 불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일반약 공급이 가장 큰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창고형 약국 인력현황 보니…동래메가약국 약사 4명 등록
창고형 약국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장 많은 인력이 등록된 곳은 부산 동래구 동래메가약국이다.
현재 이곳에 등록된 약사 수는 무려 4명으로, 전국 창고형 약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의 약사가 등록된 약국도 4곳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는 개설자 1인만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약사는 "처방·조제의 경우 약사 1인당 75건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반면, 창고형 약국의 경우 별다른 인력 기준이 없다. 때문에 약사 1인이 약국 전체를 총괄하는 케이스도 있다"며 "이는 약사법상 무자격자 판매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방의 한 약국에서는 약사 1인이 약국을 돌아다니며 상담하거나, 계산대 옆을 지키고 있고 실제 계산 등은 일반 직원이 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 약사는 "약국면적당 약사 수를 지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약국 자율 시스템으로는 소비자가 제대로 된 건강상담이나 복약안내 등을 듣지 못하게 될 뿐더러, 약사가 캐셔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대형 유통시설 내에 대량 진열·자유 선택형 판매 구조를 갖는 약국에 대한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향후 유사한 형태의 약국 확산에 대비한 제도 개선 또는 행정적 관리 방안 검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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