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 연장...약가인하 폭탄 우려
- 노병철
- 2022-12-09 06:0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CTD관련 민원폭증 이유로 50일에서 2개월 연장
- 허가 늦어질 경우 내년 '기준요건 재평가'에서 약가인하 불가피
- 제약바이오협 "복지부·심평원·식약처와 협의 통해 해결할 것"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기간을 기존 50일에서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개별 제약사들에 통지했다.
연장사유는 CTD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시행에 따른 민원신청 폭증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들의 몫으로 전가될 위험이 크다.
최근 2년 새 제약기업들은 '자체 생동+DMF 등록' 등 작업을 진행하며, 내년 7월 1일 시행인 '(약제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 변경'을 성실히 대비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허가변경 심사기간이 연장되면 약가 인하 불가피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기존 제네릭 약가 53.5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관련 허가심사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 후 이의신청·조정을 거쳐, 5월 예정인 최종 약평위에 상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A제약사가 11월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당초 처리기한은 2월인데,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면 약평위 상정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짙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회원사들의 상황을 파악·접수 중에 있다. CTD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시행에 따른 업무 폭증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태인 만큼 보건복지부·심평원·식약처·협회 등 4자 협의를 통해 제약사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제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 변경'에 따라 기등재약은 기존 약가를 유지하려면 자체 동등성시험 실시와 원료의약품 등록(DMF) 2가지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면 기존 약가(최고가의 53.55% 수준)가 유지되지만, 1개만 만족할 경우 45.52%, 둘 다 만족하지 못하면 38.69% 수준으로 상한 금액이 인하된다.
관련기사
-
"코로나로 임상재평가 연장됐는데...생동은 왜 안되나"
2022-09-06 06:20
-
올해 동등성 대상 기등재 약제, 약가재평가 5개월 연기
2022-09-01 16:04
-
허가증으로 자체생동 확인 어렵다면 자사제조 입증해야
2022-08-12 11:28
-
약가 재평가 임박했는데...확진자 급증에 생동시험 난항
2022-04-08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현장] 씨어스, AI 병동 실시간 전환…환자·간호·운영 혁명
- 2약국 86.9% "거점도매 정책으로 의약품 수급 어려움"
- 3동성제약, 새 대표이사 한미약품 출신 최용석 선임
- 4투키사·티루캡 암질심 고배...옵디보·여보이 간암 병용 설정
- 5의료기기 규제전환·시장진입 속도전…협회 드라이브 본격화
- 6서울 중구약, 벚꽃 만발한 가운데 '남산 걷기대회'
- 7광진구약, 약우회 모임 갖고 창고형약국 등 현안 논의
- 8팜스임상영양약학회, 상반기 정규 ZOOM 강의 21일 개강
- 9동아ST, 이탈리아 경제단체 콘핀두스트리아 대표단 송도 방문
- 10종근당,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24시간 살균 지속력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