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김지은 기자
- 2026-01-20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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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윤리위 심의 거쳐 상임이사회서 약국 2곳 징계 결의
- 액티피드정 일일 판매량 관리없이 기준치 초과 판매 문제
- 복지부에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요구…2018년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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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을 부문별하게 판매해온 창고형약국 약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진행한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회원 징계건을 심의,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울산시약회에서 지난 12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내 약국 2곳이 액티피드 판매 관련 약사 윤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상급회에 처분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국 중 한곳은 조제용 액티피드 60정 병포장을 비상식적 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 액티피드 10정 포장을 진열대에 비치해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별다른 복약지도나 판매량 제한없이 일일 판매 기준치(최대 4일분)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지난달 말 윤리위원회를 갖고 관련 사안을 심의했으며, 각가 약국의 약사 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들 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준수해야 할 판매·관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 이들 약사에 대한 징계건이 심의, 최종 승인되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징계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다.
약사회는 지난 2018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대량 판매해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도록 한 회원 약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동일 건으로 이번이 두 번째 징계 요청이다.
이윤표 홍보·정보통신이사는 “문제가 된 2곳의 약국 모두 창고형으로, 약을 약처럼 취급하지 않고 공산품처럼 취급한 것이 문제였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심어준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자체와 일선 약국, 제약업계에 ‘슈도에피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공문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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