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강혜경 기자
- 2026-01-15 21:09: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허 전문성, 국가가 존중해 줘야"
- 서울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 찾아 축사 전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방지법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동구약사회를 찾아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15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9회 정기총회를 찾아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역할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이라며 "사회가 기계화되고 발전해도 전문직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있다. 그렇기에 그 역할은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가가 약사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하고, 그러한 가치를 시민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때 약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그는 "전문직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환경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금처럼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노고와 국민들에 대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금지법안, 의약단체 역할 커진다
2025-11-13 18:02
-
의약단체, 조사·징계권 등 자율정화 제도화 '한 목소리'
2025-11-13 19:06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
2025-11-13 15:24
-
전현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의료법·약사법 발의
2025-11-13 15: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