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도 못 구해"...품목도매 공급약에 쩔쩔매는 약국
- 정흥준
- 2023-01-01 16:0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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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의원·약국만 처방·조제 가능하도록 담합 조성
- 약사들 "공단·심평원 나서 품목도매 제재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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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원하는 약국이 품목도매에 약 공급을 요청해도, 업체 측에선 공급 기한을 미루며 약을 제공하지 않았다. 약사들은 품목도매가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지역 A약사도 최근 똑같은 일을 겪었다. A약사는 “품목도매가 의약품 공급권을 악용해 일부 병의원, 약국과 결탁하는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대형 종합도매와 온라인몰에서도 품목도매 약은 구할 수 없다. 품목도매는 이 같은 독점적인 공급권을 병의원과 약국 사이에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약사는 “지오영, 한미몰, 더샵 등 약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매상엔 전부 재고가 없는 제품이다. 특정 병원 처방약은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 다른 약국은 어떻게 하든 품목도매를 알아내 약을 보내 달라고 해야 한다. 또 연락을 하도 잘 연결되지 않고, 바로 약을 보내주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러 개의 처방약 중 하나라도 품목도매 약이 포함될 경우, 대체조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매번 환자에게 특정약이 없다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약국은 품목도매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약사는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로 어떻게 하든 약을 해주지만 환자도 많아지고 처방이 계속되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환자가 찾는 약인데 약국에서 여러 대형도매를 찾아도 구할 수 없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일부 약국에서 품목도매로부터 약을 공급 받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약사들이 다들 겪어봤을 문제다. 그런데 그중엔 특히 더 심한 병원과 약국이 있다”면서 “약은 공공재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유통 채널로 공급 받을 수 없어선 안된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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