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60일 장기처방부터 해결을"...약사들 불만 폭주
- 정흥준
- 2023-01-03 20:01: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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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비서실·복지부·권익위 등으로 항의 잇달아
- 병의원 1~2달치 처방 여전..."판매제한과 처벌은 품절대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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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량 제한과 처벌은 약 품절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병의원의 장기처방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수량 제한 방침을 세우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사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민원을 제출한 A약사는 “약사들이 국무총리비서실, 복지부, 권익위 등으로 민원을 넣고 대한약사회에도 항의하고 있다. 쟁점은 약국 일반의약품 판매 제한과 약국 처벌이 과연 약품절 사태를 막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민원 B약사도 “출처를 알수 없는 기사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채 언론에 확대 재생산되며 사재기 심리를 부추겼다. 또 약국과 약사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일반의약품 종합감기약은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전문약, 조제약이 부족해 매일 현장에선 주문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감기약 30~60일치 처방이 나오는 문제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약 품절을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처방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600만원 감기약 판매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에도 2달치 감기약 처방은 나오고 있었다.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해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체조제 간소화와 한시적 성분명처방 도입 등이다.
민원 C약사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 독감, 감기에 해당하는 질병코드에 한해서라도 성분명처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면서 “또한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 통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민원 D약사는 “약 배달앱들이 오히려 품절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 약국에 의약품 판매 제한을 걸 정도로 고민중이라면, 최소한 한시적 고시부터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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