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노바티스 벌금형 확정…전 대표 무죄
- 정새임
- 2023-01-12 17:35:32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상고 기각 후 원심 확정
- 노바티스 및 언론매체 벌금형…관련자 징역형 집행유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법원은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노바티스와 관련자 및 언론매체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한국노바티스에 내려진 40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2016년 의약전문지 등 언론매체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매채를 통해 원고료나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이 지급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 언론매체에 벌금 1000만~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에겐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루된 5개 언론매체 대표들은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이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기사
-
일양약품 9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변경
2023-01-12 06:18
-
"리베이트 창구 오명 씻고 CSO 산업화 전력할 것"
2022-12-29 15:05
-
'의사, CSO리베이트 수수금지' 법안 심사안건서 빠져
2022-12-03 15:36
-
또 무더기 판매정지?...유통업계, 행정처분 의약품 주시
2022-12-01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7대전시약 25년도 미이수자 교육, 125명 이수
- 8명인다문화장학재단, 110명에 장학금 3억8000만원 지원
- 9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10"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