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정-케이캡구강붕해정 사용량약가 적용 따로 왜?
- 이탁순
- 2023-01-13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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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구강붕해정은 제형 달라 따로 협상…정제-캡슐은 동일제형 인정
- 제품명·적응증 달라도 업체·투여경로·성분·제형 같으면 동일제품군 분류
- 바이엘아스피린-아스피린프로텍트 같이 적응증 크게 다르면 개별 분류

이는 케이캡정50mg과 케이캡정25mg은 동일 제품군에 속하는데,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은 다른 제품군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월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동일제품군 목록을 정비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제출은 오는 27일까지다.
2023년도 동일제품군 최종 목록을 보면 케이캡의 경우 케이캡정50mg과 케이캡정25mg은 동일제품군에, 케이캡구강붕해정은 별도 제품군에 속해 있다.
동일 제품군은 약제급여 목록 상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를 말한다. 케이캡정50mg과 케이캡정25mg은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제품군에 속한 것이다. 다만 두 약제는 약간의 적응증 차이가 있다. 케이캡정25mg은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반면 케이캡구강붕해정은 케이캡정과는 정제-구강붕해정이라는 제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제품군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케이캡정50mg와 케이캡정25mg은 하나의 제품으로 봐서 합계 사용량(청구액)을 계산하게 되지만, 케이캡구강붕해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협상 일정도 달라진다.
그런데 캡슐제형과 정제형은 같은 제형으로 본다. 약제급여목록상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근당의 고혈압치료제 '딜라트렌에스알정'과 '딜라트렌에스알캡슐'은 동일 제품군으로 분류돼 있다. 종근당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캡슐'과 '타크로벨정'도 동일 제품군이다.
적응증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관련 질환군일때는 업체명,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하다면 동일 제품군에 묶인다.
다만 공단은 적응증이 명백히 다를 경우는 동일 제품군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해열진통제인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과 혈전예방약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은 동일 제품군이 아니다.
동일 제품군 분류 여부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서 제약사 유불리도 달라진다. 만약 동일제품군에 속한 2개 제품 중 한 제품만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면 약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둘 다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동일제품군이 아닌 개별 분류돼 있다면 약가 인하율도 낮아져 제약사에는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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