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사회 대관라인 재정비해야
- 정흥준
- 2023-01-30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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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사사회 반대를 뒤로하고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입법예고안이 의미하는 바는 그보다 더 큰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약사제 다음으로 의·약사가 모두 관련된 이슈는 비대면진료다. 정부가 올해 6월 입법 추진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도 하다.
또 세계적 추세에 따라 올해는 방역당국의 코로나 ‘심각’ 단계 하향 조정도 예상된다. 결국 한시적 허용이었던 비대면진료는 전환점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전문약사제와는 파급력이 다르다. 일부 약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아니라 전국 모든 약국의 조제, 투약 환경이 영구적으로 바뀌게 되는 변화다.
문제는 이번 전문약사 입법예고안에서 드러난 복지부의 태도이고, 약사회가 보여준 아쉬운 현안 대응과 대외적 협상 능력이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2020년 이후 3년 동안 세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왔지만, 공들여 놓은 제도는 막바지 의사협회 반발에 약료 제외를 포함해 크게 달라졌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담당 임원들을 크게 질책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해 전력투구에 나선 모습이다.
의사단체는 비대면진료 논의에서도 드라이브를 건다. 30일 가동하는 의정협의체에선 비대면진료를 논의하고, 의대정원 확대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원 확대 협의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만큼 의사단체가 현 시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대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 디지털TF는 지난 29일 3차 토론회를 거쳐 대응 윤곽을 마련했고, 2월 10일엔 또다시 내부 토론을 거쳐 대책을 구체화한다.
물론 내부 대응안을 촘촘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의사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다각도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전문약사 입법예고의 아쉬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선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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