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
- 김지은
- 2023-04-04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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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 면허 신고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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