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노마스크 환자 증가...잘못하다 과태료
- 강혜경
- 2023-04-24 21:55: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착용 의무 유지시설'
- 위반 당사자 10만원 과태료, 약국장은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늘며 당국이 주의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해제가 시행됐으나 의료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환자, 방문객,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부과된다. 약국장의 경우 약국 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의무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소홀의 경우 1차 시 과태료 50만원, 2차 시 100만원, 3차 시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이용자 마스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운영자가 운영·관리를 이행한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방역지침 취지상 과태료 부과가 예외다.
또한 벽·칸막이가 없는 마트나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역시 과태료 부과가 예외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노마스크족 온다"...약국서 안써도 과태료 없는 환자는?
2023-03-20 11:55
-
약국가 "마트 내-일반 구분 모호…전면 자율화해야"
2023-03-15 09:37
-
정부 "마트·터미널 약국, 일반약 비중 커 마스크 해제"
2023-03-15 12:46
-
20일부터 대형 시설안 개방형약국 마스크 의무화 해제
2023-03-15 09:28
-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임박...약국 노마스크족 증가 우려
2023-03-09 11:53
-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추진...의료기관·약국은 유지
2023-03-09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