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공버팀목약국' 입법 지원 사격...의협 주장 일축
- 김지은
- 2025-08-25 1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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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발의 ‘공공버팀목약국’ 약사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
- “인구 감소지역 의약품 접근성 제고”…공중보건약사 제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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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약국이사는 2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무약촌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에 대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의약품 공급 공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의4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이사는 “그간 농어촌, 도서 산간, 의료 취약지대로 대표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공버팀목약국은 기존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김 이사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의료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휴일지킴이약국은 지역 별로 개문 시간을 협의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를 한단계 확장,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보호, 국가적 재난과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실현과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무약촌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그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섬세하게 조정해 나갈 부분들이 많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중보건약사를 제도화 해 인력 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사의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무약촌에 의원 개설이 많지 않은 만큼 전문약 처방 조제 공백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일축하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또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이사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약사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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