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리비알 183만정 회수 안된채 유통"
- 김태형
- 2003-12-13 08:32: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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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손해배상 청구-보험급여비 환수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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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알 허가취소를 둘러싸고 식약청과 제약회사간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월 6만명이 복용할 수있는 불량 리비알이 회수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험급여비로 지급된 약값을 환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리비알'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오가논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한화제약의 병포장 리비알 생산량 237만9,300정 가운데 회수량은 23%인 54만1,425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되지 않은 리비알 183만7,875정은 폐경기 여성 6만1,262명 한달간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특히 수거·폐기 명령이 내려진 30만정(R211070, 2004.12.11)중 폐기된 리비알은 4.2%인 1만2,600정이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제조번호 이외의 제품중 업소에서 안정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 병포장제품 52만8,825정을 추가로 수거, 전체 폐기량은 54만1,425정이었다.
리비알 병포장제품은 2001년 48만300정, 2002년 90만6,000정, 2003년(9월 2일 현재) 69만3,000정이 생산됐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내주 회의를 열고 '리비알' 파문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보험급여로 지급된 약값을 환수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을 환자들이 복용한 것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여성단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약효가 없는 약에 대해 정부가 보험급여비를 지급했다면 당연히 약값을 환수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도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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