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제 개선책, 내년 상반기 개정
- 정시욱
- 2003-12-16 17:57: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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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장기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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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다단계 시험이나 학생인턴제 등이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도 장기적 플랜을 마련, 재경부와 복지부 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대한의학회는 16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의사인력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면허제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중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진행근 과장은 "외국 의료인력의 국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인력의 검증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의사인력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과장은 또 "외국의과대학 졸업자의 검증을 위한 예비시험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됐고, 2005년 시행 예정"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면허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재경부는 외국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주장, 복지부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자에게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질적수준에 대한 검증방법,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및 분쟁 해결방안 등 문제점이 산적했다"며 "이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병행,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학회 강복수 회장은 의과대학인정평가를 강화해 선진국처럼 인정평가를 받은 의대 졸업자이면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과, 5년이나 10년 주기로 의사면허나 전문의 자격을 재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위해 졸업후 교육 연수교육의 강화, 면허자 평가체계의 도입방안, 면허재인증 및 전문의 자격 재인증 방안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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