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지역 병원·약국, 사실상 무상임대
- 정시욱
- 2004-01-07 06:18: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자부 '외촉법 시행령' 개정...외국병원 국내진출 탄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외국인투자지역 내 병원과 약국이 사실상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외국인 병원, 약국, 학교 등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에 대해 임대부지 제공 등 외국인투자지원제도가 대폭 보강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제도(Cash Grant)와 프로젝트매니저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들의 국내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정의에 따르면 임대부지 제공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을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100/10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결정, 사실상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시설의 분양가차액 및 임대료 감면대상을 국공유토지 뿐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산업단지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선택 폭을 확대시켰다.
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제조업의 경우 종전 투자금액 5천만불에서 3천만불로, 관광업은 3천만불(호텔은 2천만불)에서 2천만불로, 물류업은 3천만불에서 1천만불로 하향조정했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이번 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나 병원 등이 국내에 진출하는데 애로점으로 작용하던 부분을 상당수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외촉법은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와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인 R&D분야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