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바가지’ 거제병원 시정명령
- 정웅종
- 2004-03-17 18:59: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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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차별 적용해 외부 용품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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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상조회사 등을 통해 장례용품을 구입할 경우 장례비용을 평균 63%나 비싸게 받은 대우의료재단 거제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제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주들이 장례용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병원에서 구입할 때보다 빈소사용료는 67%, 안치료는 233%, 접객실 사용료는 67%나 높게 받아오다 적발됐다.
거제병원 장례식장은 이 같은 이용료 차별 적용으로 외부에서 장례용품을 구입한 상주에 대해 3일장을 기준할 때 91만원이나 더 비싼 이용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격차별행위 이후 거제병원에서는 257건의 장례가 치러졌으나 장의사나 상조회사를 통한 장례가 단 1건도 없어 사실상 거제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용품 판매를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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