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대기공간서 쟁위행위 금지"
- 김태형
- 2004-03-19 18:18: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안정가료 입퇴원 절차에 영향" 해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 로비 등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공간에서는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최근 병협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퇴원 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조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진료대기공간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돼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여부와 관련 "개별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 근로자의 출입 등 기타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