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무면허 방사선사 고용 근절" 당부
- 김태형
- 2004-03-21 18: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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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협회, 의료단체에 공문...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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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무면허 방사선사 고용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사선사협회는 최근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방사선 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가면허를 취득한 의사 또는 방사선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직도 많은 병의원 등에서 무면허자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민보건에 저해되는 무면허 종사자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의료단체에 요청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올해를 '무면허종사자 퇴치의 해'로 삼고 홈페이지에 무면허종사자 신고란을 설치하는 등 모든 역략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와 관련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뿐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거 무면허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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